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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열람서비스 지도는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국외반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
1. 지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19조,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복제, 국외반출 및 본 지도를 이용한 다른 지도의 간행을 금하고 있습니다.
2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108조 및 제109조에 의거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